결론부터 말하면, FCC의 2026년 7월 28일 공고는 해외에서 생산된 일정 범위의 이동 로봇을 Covered List에 올리고 해당 장치가 FCC 장비 인증을 새로 받지 못하게 한 조치입니다. 생산지를 기준으로 한 범주 규제이므로 중국산이나 Unitree 제품만을 지정한 금지 조치가 아닙니다.
이 공고만으로 이미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 중인 로봇이 자동으로 회수·정지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구매자는 모델명보다 생산지, 기존 FCC 승인 상태, 새 모델인지 여부, 조건부 승인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결형 로봇의 기술 위험은 ROS 2·DDS 보안, 현장 책임은 로봇 위험성 평가, 업데이트 운영은 로봇 OTA와 롤백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뀐 것은 해외 생산 첨단 로봇의 FCC 장비 인증 자격이다
FCC Covered List의 현재 항목은 2026년 7월 28일부터 ‘해외 생산 첨단 로봇 장치’를 포함합니다. FCC 공고는 Covered List 장비가 규정 2.903(a)에 따라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고, 신청자는 자신이 제출한 장비가 covered equipment가 아니라고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미국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모델의 인증 경로입니다. ‘모든 외국 로봇이 오늘부터 불법’이라는 표현은 생산지, 장치 정의, 기존 승인, 예외 절차를 모두 지우므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 질문 | 공식 자료로 확인되는 답 | 과장하면 안 되는 부분 |
|---|---|---|
| 무엇이 목록에 추가됐나 | 해외 생산 첨단 로봇 장치 | 특정 중국 기업 명단이 아님 |
| 직접 제한은 무엇인가 | Covered equipment의 FCC 장비 인증 | 공고 하나만으로 모든 기존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님 |
| 예외 경로가 있나 | Department of War 조건부 승인 | 자동 면제나 단순 신고가 아님 |
Appendix C는 모든 기계를 로봇으로 묶지 않는다
Appendix C의 첨단 로봇 장치는 지상에서 이동·항법·장애물 회피가 가능하고, 사람과 떨어져 명령 또는 센서 데이터에 따라 작동하는 이동형 기계를 중심으로 정의됩니다. 장치와 해당되는 도킹 스테이션의 합산 무게가 4.4파운드를 넘고, 환경 센서·일정 속도 이상의 유무선 연결·이동이나 원격 제어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요소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정의에는 AMR, 휴머노이드, 사족보행 로봇이 들어갈 수 있지만 연결 차량, 철도 전용 차량, 무인 항공기, 무인 수중 장치, 일정 의료기기와 고정식 산업용 로봇은 제외됩니다. 제품 하나가 실제로 정의를 충족하는지는 사양과 생산 구조를 놓고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인증·수입·마케팅·계속 사용은 같은 법적 상태가 아니다
FCC 장비 인증은 미국에서 무선 주파수 장치를 합법적으로 마케팅하는 데 연결되는 핵심 관문이지만, 인증 제한이라는 말과 이미 보유한 기기의 계속 사용 금지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FCC의 2026년 소규모 사업자 준수 가이드는 Covered List 장비에 대해 장래 수입·마케팅을 제한하면서도 기존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계속 사용은 금지하지 않는 절차가 있을 수 있음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재고가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확한 모델과 하드웨어 리비전의 FCC ID, 승인일, 생산지, 승인 범위와 이후 제한 명령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규정 해설이며 개별 거래에 대한 법률 의견은 아닙니다.
| 상태 | 먼저 확인할 증거 | 이 공고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 |
|---|---|---|
| 신규 장비 인증 | 신청 장비의 생산지·Covered List 해당 여부 | 조건부 승인 가능성 |
| 미국 수입·마케팅 | 유효한 FCC 승인과 적용 예외 | 모든 재고가 동일 상태라는 가정 |
| 기존 소유·사용 | 기존 승인과 후속 FCC 명령 | 자동 회수·원격 비활성화 |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기존 승인과 후속 제한 범위 | 하드웨어 상태와 무관한 영구 허용 |

Unitree만 겨냥한 규제가 아니라 생산지 기준의 범주 규제다
공고는 새 항목이 기업명으로 식별된 것이 아니라 생산 장소로 식별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미국 회사가 해외에서 생산한 장치도 정의에 들어갈 수 있고, 중국 밖에서 생산된 외국 장치도 원칙상 검토 대상입니다. 반대로 브랜드 국적만으로 특정 모델의 최종 판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Unitree처럼 해외 생산 가능성이 높은 휴머노이드나 사족보행 로봇은 영향을 검토해야 하지만, ‘Unitree 전 제품 금지’라고 쓰려면 모델별 생산지와 장비 정의, 기존 인증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FCC 문서에는 Unitree라는 기업을 지정한 문구가 없습니다.
Department of War 조건부 승인은 실제 심사 경로이지 자동 예외가 아니다
해외 생산 첨단 로봇 제조자는 Department of War가 특정 장치 또는 장치 종류가 해당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FCC에 판단을 전달하는 조건부 승인 경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이뤄지면 Covered List 예외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의향, 미국 법인 보유 또는 보안 기능 홍보가 곧 조건부 승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구매 계약에는 승인 주체, 적용 모델·리비전, 승인 날짜와 유효 범위를 문서로 요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국 구매·도입 전에는 모델 단위 증거표를 만들어야 한다
먼저 제품의 생산 국가와 최종 조립 위치를 확인하고, 정확한 하드웨어 리비전의 FCC ID와 승인일을 조회합니다. 이어 Appendix C의 이동성·무게·센서·연결·제어 소프트웨어 조건, Covered List 업데이트, 조건부 승인 목록, 판매자의 수입 근거를 한 표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미 운용 중이라면 공포성 제목만 보고 장비를 폐기하지 말고 기존 승인과 후속 FCC 조치를 확인하십시오. 신규 구매라면 계약서에 인증 실패 시 해지, 펌웨어 지원, 보안 패치, 부품 공급과 규제 변경 책임을 넣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CC가 Unitree 로봇을 미국에서 전면 금지했나요?
아닙니다. FCC 문서는 Unitree나 중국 기업만을 지목하지 않고 생산지를 기준으로 해외 생산 첨단 로봇 장치를 Covered List에 추가했습니다. 모델별 장치 정의, 생산지, 기존 승인과 조건부 승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산 해외 생산 로봇도 사용할 수 없나요?
이 공고만으로 기존 로봇의 소유·사용이 자동 금지되거나 회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확한 모델의 기존 FCC 승인과 이후 제한 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 미국 인증이 가능한가요?
Department of War가 특정 장치 또는 종류에 조건부 승인을 부여하고 FCC가 예외를 반영하면 인증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조사의 계획이나 신청 사실만으로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