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 기준, 한국에서 테슬라 FSD(감독형)를 쓸 수 있는 차는 미국에서 생산된 테슬라뿐입니다. 2025년 11월 미국산 HW4 모델 S·X부터 시작했고, 2026년 7월에는 미국산 구형(HW3) 모델 3·모델 Y로 넓어졌습니다. 국내에서 팔린 테슬라의 대부분인 중국 상하이산 모델 3·모델 Y는 같은 하드웨어를 달고 있어도 아직 쓸 수 없습니다. 새로 쓰려면 2026년 8월 10일부터 일시불 구매 대신 월 15만원 구독을 해야 합니다.
- 미국산 HW4(모델 S·X 등): 2025년 11월 23일부터 사용 가능(코리아중앙데일리)
- 미국산 HW3 모델 3·모델 Y: 2026년 7월부터 경량판 FSD v14 Lite를 단계적으로 배포(헤럴드경제)
- 중국산 모델 3·모델 Y: 사용 불가. 국토교통부가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답한 상태(블로터)
- 요금: 월 15만원. 향상된 오토파일럿(EAP)을 이미 산 차는 월 7만5000원
내 차가 미국산인지 확인하는 법
생산지는 차대번호(VIN) 첫 글자로 알 수 있습니다. 5나 7로 시작하면 미국산, L로 시작하면 중국산입니다. 차대번호는 테슬라 앱의 차량 정보, 자동차등록증, 앞 유리 왼쪽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버전도 함께 봅니다. 테슬라 FSD 구독 안내는 FSD 컴퓨터 3.0(HW3) 또는 4.0(HW4)과 기본 오토파일럿 이상이 있어야 구독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차량 화면의 ‘컨트롤’ > ‘어시스티드 드라이빙’ > ‘추가 차량 정보’, 또는 앱의 ‘차량’ > ‘사양 및 보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산 차량에서 FSD를 켜는 순서
테슬라 공식 구독 안내 기준입니다.
- 차량 소프트웨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를 마쳐야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 차를 소유한 테슬라 계정으로 앱에 로그인합니다. 다른 계정에서는 구독할 수 없습니다.
- 앱에서 ‘업그레이드’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FSD(감독형)’를 선택하고 ‘구독’을 누릅니다. 차량 화면에서는 ‘컨트롤’ > ‘업그레이드’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 구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차에 설치되는 시점부터 월 요금이 청구됩니다.
- 해지는 앱의 ‘업그레이드’ > ‘관리’ > ‘FSD(감독형)’ > ‘구독 취소하기’에서 합니다. 남은 기간은 일할 계산해 환불되고, 환불 처리 전까지 기능은 켜져 있습니다.
FSD 옵션을 2026년 8월 9일까지 일시불(904만3000원)로 산 사람은 구독 없이 계속 씁니다. 일시불 판매 종료와 구독 전환은 테슬라코리아가 7월 10일 공지했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습니다.
구독했다고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는 운전자가 전방을 보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경고(스트라이크아웃)를 주고, 차량 구성에 따라 3회 또는 5회가 쌓이면 1주일간 기능을 막습니다.
중국산 테슬라는 왜 안 되나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인증 경로 문제입니다. 미국산 차량은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중국산 차량에는 이 예외가 없어 한국 자동차안전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31일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감독형 FSD와 FSD v14 Lite가 자동차규칙 제89조 별표 6의2 제10호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고 블로터가 보도했습니다. 이 조항은 차로를 바꿀 때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직접 조작한다고 전제하는데, FSD는 시스템이 스스로 차로를 바꿉니다. 국토부는 이 판단이 FSD가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규모도 큽니다. 2026년 10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의원은 국내 등록 테슬라 약 24만 대 가운데 중국산 모델 3·모델 Y 18만3407대(78%)가 FSD를 쓸 수 없고, 미국산 5만3477대(22%)만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뉴스핌).
중국산 차량에 열릴 가능성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정해진 일정은 없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국제기준 도입: 운전자 제어 보조 시스템 국제기준 UN R171(DCAS) 개정안이 2026년 6월 유엔 회의에서 승인됐습니다. 국토부는 국내 반영에 의견수렴·입법예고·규제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업계는 2027년 이후를 예상합니다(오토트리뷴). 다만 국정감사에서는 이 기준만으로 FSD의 도심 주행 기능을 모두 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테슬라의 정식 승인 신청: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같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로부터 정식 조사나 자료 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며, 정식 승인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뉴스핌).
공식 발표 없이 차량 설정을 바꿔 중국산 차에서 FSD를 켜는 이른바 ‘탈옥’은 국정감사에서 93대가 확인됐고, 테슬라 업데이트로 차단됐습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테슬라는 감독형 FSD를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기준 레벨 2로 자기인증했고, 한국 법은 레벨 3 이상만 자율주행차로 봅니다(코리아중앙데일리). 테슬라 구독 안내도 기능을 켜도 차가 자율주행차가 되지 않으며, 운전자는 언제든 직접 운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로보택시는 문제가 생기면 원격으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방식은 로보택시 원격지원과 원격운전의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