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사고의 책임은 차가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2026년 10월 현재 국내에서 파는 차의 차선 유지·차간 거리 조절·테슬라 FSD 같은 기능은 운전자가 계속 운전 책임을 지는 레벨 2 운전자 보조 기능이라, 이 기능을 켜고 낸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똑같이 운전자와 차 주인의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피해자는 기존처럼 차 보유자의 보험으로 먼저 보상받고,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이면 보험사가 제조사 등 책임 있는 쪽에 그 돈을 청구(구상)합니다.
내 차가 레벨 2라면 운전자가 책임진다
레벨 2는 시스템이 핸들과 속도를 함께 조절해도 운전자가 계속 도로를 보고 언제든 개입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고 처리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한 경우와 같습니다.
- 피해자 보상: 차 보유자의 자동차보험(대인·대물)으로 처리합니다.
- 운전자 책임: 기능을 켜 두었다는 이유로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 차량 결함이 의심될 때: 기능이 오작동했다고 보는 경우 운전자나 보험사가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따지는 것은 별도 절차입니다. 결함은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므로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존하세요.
내 차의 기능이 몇 단계인지는 자율주행 단계 0~5 뜻 글에, 테슬라 FSD가 국내에서 어떤 조건으로 쓰이는지는 테슬라 FSD 한국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사고는 ‘먼저 보상, 나중에 구상’
2020년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율주행차 사고에도 기존 구조를 그대로 씁니다.
- 제3조(운행자 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율주행 중이었더라도 피해자는 차 보유자의 의무보험으로 보상을 청구합니다.
- 제29조의2(보험금 구상):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생긴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사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결함의 책임이 제조사에 있으면 제조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피해자가 제조사와 결함을 다투는 동안 보상을 기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책임 비율을 누가 얼마나 지는지는 이 조항이 정하지 않고, 당사자 합의나 법원 판결로 결정됩니다.
원인 조사는 사고조사위원회와 기록장치로 한다
같은 법 제6장의3은 자율주행차 사고 조사 절차를 정합니다.
- 기록장치 부착(제39조의17): 자율주행자동차를 만들거나 수입·판매하는 회사는 자율주행 관련 정보를 남기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차 보유자는 기록 내용을 1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고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보험사 통보: 자율주행차 사고를 접수한 보험사는 사고조사위원회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 사고조사위원회(제39조의14·15): 국토교통부가 구성하며, 기록장치를 확보해 정보를 분석하고 보유자·운전자·피해자·목격자·제작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정보는 사고일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위원회는 2020년 10월 8일 법 시행에 맞춰 출범했습니다(딜사이트 보도).
- 결과 열람: 피해자, 제작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위원회가 확보한 기록과 분석·조사 결과의 열람과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 처리를 하면서, 상대 차가 자율주행 중이었다면 보험사에 사고조사위원회 통보 여부와 조사 결과 열람 방법을 물어보면 됩니다.
레벨 3·4가 늘어나면 무엇이 바뀌나
현행 구조는 피해자 보상은 빠르지만, 운전자가 없는 레벨 4 차량이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회사·운송 플랫폼·통신 보안 업체가 얽힌 사고에서 누가 결함 책임을 지는지 판단할 기준은 법에 자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점을 이유로 2026년 4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꾸렸습니다(헤럴드경제 보도).
-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계·공학계·보험업계·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참여합니다.
- 연말까지 사고 유형을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보험 처리 절차를 표준화한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를 찾습니다.
- 2026년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 실증도시에서 자율주행차 약 200대가 운행되는 일정에 맞춰 실증 보험상품과 보상 절차도 점검합니다.
가이드라인은 2026년 10월 19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나오기 전까지는 위의 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광주 실증과 현대차그룹 일정은 현대차 자율주행 현황 글에 있습니다.
로보택시·자율주행버스를 타다 다치면
서울 강남 심야 자율주행택시나 자율주행버스는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이라, 승객이 다치면 그 차량의 보험(공제)으로 보상을 청구합니다. 차량별 보험 처리 창구는 운행 주체에게 확인하세요. 타는 방법은 로보택시 한국 이용법과 서울 자율주행버스 노선 글에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에서 과실 비율이나 소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 보험사 보상 담당자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